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100만원(65세 이상) / 200만원(65세 미만)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원(장애정도 심한 경우) / 140만원(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사망·장해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가구(시설수급자제외)
    
    ○ 특별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가구
  • 소관부처

    강원도 원주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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