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100만원(65세 이상) / 200만원(65세 미만)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원(장애정도 심한 경우) / 140만원(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사망·장해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가구(시설수급자제외) ○ 특별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가구
-
소관부처
강원도 원주시
-
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