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 1인 창조 기업에 사업화 아이템의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제품 디자인,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앱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지식 재산권 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80%, 2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
  • 지원목적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 기업에 제품화,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제고
  • 선정기준

    ○ 사업화 역량이 우수하여 주관기관의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과한 1인 창조 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 기업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 1인 창조 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 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 지원대상

    ○ 1인 창조 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 기업 중에서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
    
    ○ 사업화 역량이 우수하여 주관기관의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과한 1인 창조 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 기업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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