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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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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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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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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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2686)하여 지원 신청 → 검토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 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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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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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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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