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지원

○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보훈대상자 및 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 위문품 : 현금 또는 상품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소관부처

    강원도 동해시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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