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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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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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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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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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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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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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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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