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1인 10만원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소관부처
강원도 태백시
-
제공유형
현금


○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1인 10만원 지급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
소관부처
강원도 태백시
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