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훈관련수당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0만원 - 참전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월 3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정책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011)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0만원 - 참전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월 3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소관부처
강원도 태백시
-
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