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4.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8,968원 지원, B형 7,913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330원 지원, B형 2,11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583원 지원, B형 1,583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8,96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33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583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3,840,81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145,296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7,681,620원
  • 지원목적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영아수당,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 신청기한

    서비스 종류 별 신청기간  - 정기이용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정기이용 대기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일시연계 :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법정 한 부모 가정 중 부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지원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A : 2015.1.1. 이후 출생아동, B :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총 5개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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