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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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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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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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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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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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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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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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