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소관부처

    강원도 속초시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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