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신분증 지참)
  •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소관부처

    강원도 속초시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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