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 영농기반 조성 : 농가당 1,000만원 범위 내 50% 보조, 50% 자부담

○ 주택 수리비 지원 : 농가당 500만원 범위내 전액보조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관내 귀농인 대상
  • 소관부처

    강원도 삼척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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