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 영농기반 조성 : 농가당 1,000만원 범위 내 50% 보조, 50% 자부담 ○ 주택 수리비 지원 : 농가당 500만원 범위내 전액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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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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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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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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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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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귀농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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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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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