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
  • 소관부처

    강원도 홍천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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