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사 지원 - 지원면적 : 165㎡이하/개소 - 지원단가 : 한육우 및 젖소90,000원/㎡, 돼지 148,000원/㎡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사육 농가 대상
소관부처
강원도 홍천군
제공유형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