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84,4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소관부처

    강원도 홍천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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