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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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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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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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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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홍천군 관내 거주 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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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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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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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