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수분조절재 지원
○ 축사 내 톱밥 등 수분조절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1㎥(49,500원)/두 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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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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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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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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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하여 보상금청구서 작성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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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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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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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