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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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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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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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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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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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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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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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