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 소관부처

    강원도 횡성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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