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 농기자재 및 영농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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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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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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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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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사업신청서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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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분야에 종사한자 ○ 타시군에서 5년이상 연속하여 거주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영월군 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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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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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