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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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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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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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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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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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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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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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