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
○ 농작업 보호구(팔목, 허리보호대, 농작업용 의자) 1세트 지원, 21만원/세트(8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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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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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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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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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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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0.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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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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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