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20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200,000원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소관부처

    강원도 영월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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