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 영양취약계층에 보충식품 지원 ○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대상구분별 식생활ㆍ영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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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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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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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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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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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상구분: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ㆍ수유부 ○ 거주기준: 영월군 거주자 ○ 소득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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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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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