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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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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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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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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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소관부처
강원도 영월군
-
제공유형
현금


○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소관부처
강원도 영월군
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