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 소관부처

    강원도 영월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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