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1년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소관부처

    강원도 영월군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