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농업인 지원
○ 저소득농업인에게 농기계, 농자재 등 필요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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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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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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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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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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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평창군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1,000㎡이상 ~ 5,000㎡이하 저소득농업인 ○ 농업인의 정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규정 ○ 경작농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 우선선정기준 : 농지소유 면적이 1,000 ~ 2,000㎡ 이하,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 단독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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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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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