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2백만원, 출생순서에 따라 백만원씩 증가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또는모
  • 소관부처

    강원도 평창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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