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5만원 지급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소관부처

    강원도 철원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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