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5만원 지급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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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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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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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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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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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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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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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