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부족분 보충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월동시기(11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관부처

    강원도 철원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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