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의료비 : 간병비포함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 주거지원 : 체납료 및 임차료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월50만원 이내, 최대 2개월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
-
소관부처
강원도 철원군
-
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