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의료비 : 간병비포함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 주거지원 : 체납료 및 임차료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월50만원 이내, 최대 2개월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
  • 소관부처

    강원도 철원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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