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 저소득층 난방비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소관부처

    강원도 화천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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