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지원목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볍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볍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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