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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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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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볍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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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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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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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볍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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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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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