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 소관부처

    강원도 양구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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