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착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소관부처

    강원도 양구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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