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건강보험 일부,전부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대상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소관부처

    강원도 양구군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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