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300원
   - 중고등 : 2,080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상반기 : 4월 중/ 하반기 : 11월 중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 소관부처

    강원도 양구군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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