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300원 - 중고등 : 2,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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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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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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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반기 : 4월 중/ 하반기 :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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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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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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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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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