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20107~20220204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 소관부처

    강원도 양구군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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