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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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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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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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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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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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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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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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