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지원대상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소관부처

    강원도 양양군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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