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일반 : 10만원 지원 ○ 저소득층 :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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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가정용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을 통해 난방분야 미세먼지 배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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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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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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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및 판매 대리점(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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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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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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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