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세대분리 또는 부부중1인이 외국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지원대상

    ○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소관부처

    충청북도 충주시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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