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세대분리 또는 부부중1인이 외국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지원대상
○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소관부처
충청북도 충주시
-
제공유형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