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영농자재 지원
○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 - 벼 육묘용 전용상토 : 25포/ha 50% 지원 (75,000원 보조) - 종자(육묘상)처리제 ㆍ종자소독약 : 5봉(병)/ha 50% 지원 (50,000원 보조) ㆍ육묘상처리제 : 10봉(병)/ha 50% 지원(50,000원 보조) - 초기제초제 : 10병/ha 50% 지원(20,000원 보조)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
소관부처
충청북도 충주시
-
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