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소관부처

    충청북도 충주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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