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 소관부처

    충청북도 충주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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