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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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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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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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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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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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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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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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