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 소관부처

    충청북도 충주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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