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소관부처

    충청북도 제천시

  • 제공유형

    이용권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