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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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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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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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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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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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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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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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