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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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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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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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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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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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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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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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